안덕근 "미국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사전 통보는 없어"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IRA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범위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IRA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달 미국에 가면 USTR(무역대표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IRA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IRA와 관련해 미국에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IRA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