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 확대·세분화 등이다.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선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늘린다.
의료기기 사전검토 자료 범위도 확대·세분화한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넓힌다.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