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소위 통과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또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날도 소위 통과에 앞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전법 부결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며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도 반대표를 던졌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