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코리아] ‘귀한 몸’ 외국인 근로자, 대책도 손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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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코리아] ‘귀한 몸’ 외국인 근로자, 대책도 손 보나?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1.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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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근로자 구인난 심화…92% 인력부족 호소
일부 근로자, 국내법 악용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계약 기간 미준수 등의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약점으로 삼아 오직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2.1%(729개사)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법을 당초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악용하고 있어 선의의 중소기업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이 악용하는 제도는 작년 10월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다. 해당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 취업 활동 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해당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로 이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창호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5년을 근속하고 있는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반면, 일부 외국인들은 친구가 있는 타 사업장으로 가겠다며 근무 태만은 물론 근무지 이탈까지 감행했다”면서 “노동부에 이를 호소해도 중소기업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몇 년을 비용을 들여 기다려도 결국 기업에 돌아오는 건 피해뿐”이라며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법적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장기근속 시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근로자 인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중소기업계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회사에 들어와 근무 태만 행위를 하거나, 무리한 월급 인상 요구 및 사업장 변경 요구를 하는 등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장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렇게 작정하고 국내에 일단 입국해 어느 기업이든 취업을 한다면, 경영자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도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기업 역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한편, 권리도 존재한다”면서 “적어도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인원이 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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