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명에 집유 선고
[매일일보]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대리투표와 관련해 부산에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선업무에 관여한 피선거권자와 그들을 지지하며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권자들을 포함해 여러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착각하도록 해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리투표한 당원이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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