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의회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조례안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등 총 12개는 원안 가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은 수정 가결되었다.
제4차 본회의에 앞서 김용경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가선숙 의원은 “불합리한 학군 조정 현행화”, 안원기 의원은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 촉구”, 문수기 의원은 “청년의 정책 참여”의 주제로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김맹호 의장은 “어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따스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께 18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