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 우대’로 과징금 266억원 맞아
국회,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급물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철퇴를 맞았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급물살을 맞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연산 방식(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 스토어어 상품, 네이버 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 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이에 네이버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이버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공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13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카카오·쿠팡·네이버·배민 등 거대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와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탈 등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배달·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마저 플랫폼 독과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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