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 모집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제4이통사 도입’, ‘알뜰폰 육성’ 등 통신 경쟁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 등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제4이통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분기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하고, 4분기 안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