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새 지급여력 제도(K-ICS; 킥스)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다. 기존 RBC비율의 경우 보험업법상 100%를 상회하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했다.
150%를 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여력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었을 뿐 감독 규정이 변경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킥스가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기준은 바뀌지 않더라도 150% 이상 유지 권고는 금융당국이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RBC비율 대비 변동성이 적은 킥스의 특성상 150%를 넘기기 쉽지 않고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 이상 의무, 150% 이상 권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이 킥스 경과조치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54.5%)이 경과조치를 신고했고,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이를 수리하되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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