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우발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 전 세계 금융 불안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이달 중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를 실시해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여신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확대해 사업장별 대출 및 사업 현황 등을 통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신속히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기 대출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도 신설해 증권사 및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우발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에 달한다. 이중 증권사가 신용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매입확약’ 비중이 90% 이상이다. 증권사가 보유한 우발채무 중 매입확약 비중이 높다는 것은 증권사가 부동산 PF대출 관련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는 의미다. 이미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5359호로 2012년 11월(7만6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전년 말(3.7%)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시장 경색의 진원지로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꼽히기도 했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증권, 캐피탈,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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