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협력국→인권인도실 격상…교류협력실은 국으로 축소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통일부는 24일 변화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추진환경에 대응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는 대신, 일부 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긴다.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에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했던 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된다. 대신 일부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해 남북연락과를 설치하고 해당 과에서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사무처는 그 기능만 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고 정책실 산하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통일정책실의 기능도 강화했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20년 '실'로 승격됐던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다시 축소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및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 및 남북접경협력과를 폐지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