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0조원대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상각 조건이 CS와 상이한 데다가 코코본드가 은행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000억원이다.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보험업권에서 이뤄진 코코본드 발행(보험업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발행 가능)은 없다. 보험업권은 일반적인(전환이나 상각 조건이 없는 형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써왔다.
코코본드는 미리 정한 특정한 발동 요건이 발생할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이다. 국내 은행 코코본드는 전액 모두 ‘상각형’ 구조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채무 상각 등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시장 위기 시 채권자 동의 없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CS는 상각 조건 중 하나인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자본 지원이 있을 경우'가 발동됐다며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5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모두 상각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경우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내 법제상 CS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힘들고,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5% 정도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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