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다음달 16일까지 인천시와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시·구 합동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합동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에 대해 주·야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환경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민원 빈번시설 등 총 412개소다.
점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벨 설치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안영미 동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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