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는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납부 기간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단, 납부에 한해 연장되므로 직권 연장 대상이어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포천시청 세정과는 관내 약 5,000여 개소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신고 마감일을 피해서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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