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최대 300만원 수술 보장 ‘펫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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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최대 300만원 수술 보장 ‘펫보험’ 판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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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해보험 제공.
사진=한화손해보험 제공.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한화손해보험은 3일부터 펫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반려동물보장 특약을 신설해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플랜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0세부터 만1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장례지원비는 만 9세까지이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의료비와 배상책임은 최대 20세, 장례지원비는 12세까지 보장한다.

반려동물 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업계최고 수준으로, 수술비용은 회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2회, 입·통원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 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의료비 보장비율은 자기부담금 1·3만원 가입 시 70%, 80%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 시에는 90%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견 의료비 담보에는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의 ‘프랜차이즈 공제’를 함께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공제’는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 밖에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7%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펫전용 특약은 각종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에서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하며, 상해, 질병, 재물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한아름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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