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예산당국의 사전적 재정사업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중앙 예산당국이 계획단계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부처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노욱 연구위원은 “현재 체제하에서는 중앙 예산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사후 활용도·수요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필요·불합리한 사업을 거르기 위해 마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면 오히려 사업 추진 조직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 예산 낭비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전 타당성 조사의 책임이 사업부처나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앙 예산당국은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사후 책임을 묻는 체제로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 건설과 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이 많은 부처는 만성적인 이월·불용과 공사기간 지연, 정치적 수요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4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의 이월·불용액은 3조4184억원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 문제는 사업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관리체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사업담당자가 예산 신청시 사업 일정과 예산 금액 등 계획 수립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이를 활용해 향후 기본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발생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