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정국 급랭 전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인해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간호사 단체를 비롯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42일 만의 '2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률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물론, 야당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간호법을 둘러싸고 양분된 의료계 갈등 봉합도 과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한간호협회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