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지하 기자 |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상품 일부가 유출됐다.
알라딘은 최우경 대표 명의로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라딘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알라딘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한 상태다.
알라딘은 "이번 건은 전자책 상품의 불법적 탈취 행위"라며 "불법 파일의 복제 및 무단 배포 역시 출판 생태계를 망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한 기금을 편성했다"며 "전자책 무단 배포 관제 센터 설립과 운영, 무단 배포된 불법 전자책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무단 배포되는 전자책 이용의 불법성에 대한 캠페인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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