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공법에 "헛돈 썼다"
상태바
건교부,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공법에 "헛돈 썼다"
  • 김상영 기자
  • 승인 2005.09.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선교 "2년간 10억 투자 대우, 삼성에 공동연구 용역 충격음 저감 실패"

건설교통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택의 바닥충격음 중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바닥판 두께를 180mm에서 210mm로 늘리는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중량충격음 성능기준인 ‘50dB 이하'를 충족시키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건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전남대, 목포대, 대우, 삼성에 공동연구 용역을 주어 2년 이상의 시간과 1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쓰고도 바닥두께를 늘리는 것 외에 경량충격음 기준 만족을 위한 별다른 공법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4월 22일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에 대한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을 마련하고 2004년 4월 22일 이후 적용키로 했으나 경량충격음만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은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는 건교부 제시방안대로 바닥두께를 210mm로 키우더라도 벽식구조로 지어지는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공진현상으로 인해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 많으며, 150mm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공사비도 평당 5만2천원가량 늘어나게 된다는데 있다.

특히,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표준바닥구조를 제시했다가 후에 입주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전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선 정부만을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소재 및 공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