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6년간 회삿돈 131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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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6년간 회삿돈 131억 횡령"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9.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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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8일 구속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이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 131억3천9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조사결과 이 사장은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45.현 마산지사장.구속)씨 등의 계좌에 자금을 옮긴 뒤 인출하거나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난 2005년 이후에도 부산지사를 통해 매달 5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받아 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 관리 이후 관행적인 영업 비용을 회계처리할 수 없어 다른 계좌를 사용했지만, 받은 돈은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장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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