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29만3000건 적발… 전년 동기比 14.5%↑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공항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안전기준에 의해 여객들이 비행기 탑승 전 꼭 알아야 할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입금지 규정을 어길 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여객의 비행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9만3000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2020년 77만9000여건 △2021년 74만7000여건 △2022년 81만8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2개 이상의 라이터를 소지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고 휴대용 다용도칼 등 칼류(17.7%), 가위(8.9%)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이 자주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현장안내와 별도로 여행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물어보안’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소지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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