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앞으로는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함부로 닫기 어려워진다. 8월부터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 공시의무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이밖에도 점포 폐쇄 공시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이달부터는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대체 점포를 마련해야한다. 점포 폐쇄가 고령층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점포 폐쇄 현황 공시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점포 폐쇄 현황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정했다.
최근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이같은 점포 폐쇄 공시 시작 시점을 8월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말 현황부터 공시할 계획이라 이를 감안하면 8월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분기 별로 정리된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시중은행 별로 비교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점포 폐쇄 현황 공시가 강화되면 은행권의 영업점 축소 움직임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오프라인 점포가 속속 사라지고 있지만,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논의했던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는 다양한 고민들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점포 폐쇄 공시에는 전 분기 말 지점·출장소 현황, 분기 중 신설 현황, 분기 중 폐쇄 현황 등이 포함된다. 문 닫는 점포가 속한 지역자치단체, 폐쇄 시점, 폐쇄를 결정한 이유, 대체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 사유는 은행의 사전 영향 평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지역 인사를 포함한다.
점포를 폐쇄하게 될 경우 창구 기능이 있는 대체 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수단으로 인정됐던 무인자동화기기(ATM, 예·적금 신규가입 등 불가능)는 대체 점포로 보지 않는다. 대신 소규모·공동 점포를 마련하거나 우체국과 창구 제휴를 맺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는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