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다양한 사례로 혼란”…협·단체의 적극적인 컨설팅 필요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복수의결권법 통과로 기업들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1일 서울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의견을 논의하고 내용을 정책 반영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간담회에는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정희 협회 혁신정책본부장 등 협회 측 인사와 정택수 넷스파 대표, 강성지 WELT 대표,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 김종술 벤처캐피탈협회 전무 등 업계가 자리했다. 또 권재열 경희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권낙현 법무법인이후 변호사 등 전문가도 자리했다.
복수의결권법은 1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한다. 벤처 창업자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무총장은 “기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과 전체 제도 논의에서 놓친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면서 “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느낀 애로 사항, 고민을 적극적으로 나눴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침내 복수의결권법의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최초 논의했던 부분에서 후퇴했던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로 추후 시행령에 부족한 내용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혁신벤처선언 2017’에서 처음으로 요구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 6월에는 양정숙 의원이 국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8월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를 발의했다. 이후 복수의결권법은 실제 논의 시작 이후 5년만인 올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최 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재벌 남용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북수의결권법 사용에 대한 요건, 사례가 너무 많아 기업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협회 등 유관기관이 기업이 복수의결권법 사용을 위한 요건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최근 대형 로펌들이 복수의결권법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문의가 많아 특수를 누린다고 한다”라며 “처음에는 괜찮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수의결권법이 VC가 좋은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용어 등이 생소한 이유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 여론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도 현재 마련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실제 기업 대표들이 경영에 관한 법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발행요건이 시급히 마련돼 창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및 애로 사항을 취합해 추후 시행령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추후 이와 유사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