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과 실행 위한 개헌 추진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혀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던 화두”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추진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위해선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시장은 내년 총선서 개헌 논의가 조성되길 희망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당서 개헌을 요구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의 개헌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우선 최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서의 실체가 명확해 졌고 세종시도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개헌시 1안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2안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2개의 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해외 사례로 독일, 호주, 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뒀고, 네덜란드, 말레이시아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 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치권에 새롭게 제안했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세종시 건설효과가 구현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끝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필요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이미 밝힌바 있는 만큼 국민의 정서는 이미 형성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선 고려연방제 개헌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 최 시장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개헌 제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