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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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 김금옥 기자
  • 승인 2023.06.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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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흥군청사 전경
사진=장흥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금옥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9개로 추가·조정하여 이달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료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2023년 추가된 항목 5개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이다. 다만 ▲감염병 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이 예상되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한편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군민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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