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시는 전날 오후 2시~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진행된 6개 시·군과의 공개심사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발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성남시의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 2월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생들의 졸업(수료)을 두 달여 앞두고 원장 또는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12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재원생이 졸업하는 2월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교사의 정년퇴직이 2월인 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 통합(단계적 유보 통합) 등을 변경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정년퇴직 시기를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로 바꿨다.
해당 개정 지침은 전국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적용·확산 중이다.
성남시가 추진 성공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