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40년간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미이행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관공서가 건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기자협회는 지난 10일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공주시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금학동행정복지센터와 의당면행정복지센터 2곳이 농지전용 등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당면행정복지센터는 대지면적 2528㎡에 건축면적 432.28㎡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무실 및 창고를 갖추고 지난 1981년 8월쯤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다.
금학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공주시(당시 공주군)가 아닌 충남도가 지난 1989년 12월쯤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도 소유의 대지(현재 지목상 답)를 사용 중인 셈이다. 즉, 땅은 충남도 소유, 건축물은 공주시 소유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두 관공서 모두 지목상 ‘답(논)’으로 표기돼 원칙상 건축물을 지울 수 없는 땅으로 드러났다.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장장 41년 가까이 농지전용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금학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51)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무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함에도 절차를 빠뜨리는 등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걷어찬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인부터 법적 책임을 제대로 져야 일반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 스스로에게는 한 없이 너그럽고, 시민들에겐 한 없이 매서워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칙 없는 허가행정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그까짓 게 뭐 대수냐”는 투여서 눈총을 사고 있다.
금학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장은 “30여 년간 사용한 건물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 절차상 누락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시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건축허가 처리 과정 확인 후 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