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저지' 野 의원단 국제 공조…"해양 투기 런던협약 위반"
상태바
'日 오염수 저지' 野 의원단 국제 공조…"해양 투기 런던협약 위반"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7.1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日 정부, 방류 계획 철회 안 하면 전 세계인 분노·저항에 직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이 12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이 12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한일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 8명은 12일 일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안을 놓고 전미해양연구소협회(NAML), 핵전쟁방지국제의사모임 일본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과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의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에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해 분석·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국제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장은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의 명분이 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해양 생태계와 주변 국가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위 단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인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사회와 더불어 국제 사회 시민들과 연대해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곤도 쇼이치 중의원 의원, 아베 도모코 사무국장, 핫토리 료이치 사회민주당 간사장 등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의원들과 회담했다. 또한 해양 방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와 오쯔바키 유코 부대표와 면담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