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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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3.07.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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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이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가 지난 11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 참여자는 △안성시장 △안성시 부시장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국-소장 △시설물 소관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시장, 부시장의 질의 및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청취-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확보 및 안전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여부 △안전계획 수립 여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사항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 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법률-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 및 타시군 사고사례 예시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이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보고회”라며, “매회 보고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자문단의 의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보고회 모습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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