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포시는 지난 7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 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일부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지의 소유 및 사용 권리에 관한 증명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 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2015년 1월 16일까지다.
문의: 종합허가과(031-980-2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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