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합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 금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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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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