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尹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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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尹 임명 강행하나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8.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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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야 대립으로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
野 "'의혹 백화점'…인사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
與 "짜인 각본대로 이 후보자 '절대 부적격' 주장"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격 여부를 놓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며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밝혀진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맞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야의 입장차이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과방위 소회의장에서 40분 동안 자체적으로 회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당초 21일 인사청문회로 합의가 됐는데 여야 협의 번복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당겨 18일에 하고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일정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소회의장으로 들어와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조 의원의 말에 "뭘 합의했느냐"고 받아치자, 조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열어서 위원들 의견 듣고 보고서 채택 여부 협의하자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장악 의혹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탄압, 자녀 학폭, 인사청탁, 불법 재산 증식 등 온갖 의혹을 받는 '의혹 백화점'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임명을 받은 듯 거만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가운데 일부가 해소됐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임명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자녀 학폭 논란은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와 화해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이 후보자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짜인 각본대로 이 후보자 '절대 부적격'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요한 민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과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도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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