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bhc, BBQ에 71억 반환하라”…2심, 1심과 동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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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bhc, BBQ에 71억 반환하라”…2심, 1심과 동일 판결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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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계약위반행위 인정…2015~2017 기간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
BBQ와 bhc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BBQ와 bhc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BBQ와 bhc의 법적 분쟁 관련, 사법부가 2심에서 1심의 내용을 유지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있다.

BBQ측은 bhc는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 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hc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측은 “BBQ의 승소가 아니라, 1심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며 “금일 bhc와 BBQ와의 부당이득금 관련 항소심 재판결과는 항소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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