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무용론'에 이종섭 탄핵 추진 예상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외압 가담자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윤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은폐 외압 등을 이유로 국방 장관의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인 국가안보실 2차장 및 국방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시도하고 있어 그 이전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임 건의보다는 탄핵 소추의 진행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기도 한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해임 건의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법이나 해임 건의, 탄핵 소추 모두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 국회 특성상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체계자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