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9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운영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도래하는 결산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동조합 경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1강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이 총회, 이사회 등 조합 내 기관의 운영방법과 기본법에 명시된 벌칙조항 등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담아 교육으로 진행했다.
제2강은 최은주 공인회계사가 협동조합의 세무 회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할수록 공부해야 할 사항이 많아 걱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2013년의 운영 경험을 발판으로 2014년에는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28개 일반(사회적)협동조합(11월말 기준)이 설립되어 있다.
시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건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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