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中企, 국세행정 서비스 대체로 ‘만족’…고압적인 세무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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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中企, 국세행정 서비스 대체로 ‘만족’…고압적인 세무 없애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3.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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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8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세청에 중소기업 전용 쌍방향 소통채널 요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세정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본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회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제도상 중앙회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가 없다”며 양 기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회계처리가 많이 투명해졌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직원들이 세법을 잘 모르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지,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진정한 납세 도우미가 되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기업인들과 많이 소통해 기업인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고용·연구개발·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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