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경찰 대공수사, 미흡함 없도록 지속 감독할 것"
북러 정상회담 등 현안보고, 준비 시간 부족으로 미뤄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국정원 관할인 대공수사는 내년 1월 1일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정보위는 준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청에 이관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기관은 대공 수사권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왔다"면서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과 비교해) 한 치 모자람도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 겨루기나 줄 다리기로 갈등과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2차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미흡사항을 묻자 윤 의원은 "보안적 요인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개요만 말씀드리면, 업무 이관에 있어 양 기관 간 협력과 조율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빠진 것 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미흡한 점이 몇몇 발견됐고, 보완을 촉구했던 그런 자리였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에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현안 보고도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의 준비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