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 막는다는 정치적 합의 깬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아마 1998년 이후 35년 만인 거 같은데, 35년 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 극한 대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특히 그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며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한 달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불법 증여 등 논란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부결'을 당론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