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 “사필귀정 아니겠나, 당연한 결과라 생각...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해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민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안경찰서는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박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간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이 지난 2021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한 주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 판사, 심현우·임동환 판사)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태안군 거주 50대 박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2022년 1월 4일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군민들에게 가세로를 지칭하며 ‘당선자 신분으로 2018년 6월 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 않은 채 군민 배제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내용과 함께 가세로가 ‘2018년 10. 26.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실 가세로는 2018. 6. 당선자 신분으로 위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군수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태안군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가세로 군수는 "사실관계와 너무나 다른 허위의 사실로 군수를 욕보이고 군정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이라며 “유죄 판단이 ‘사필귀정’ 아니겠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자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