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민 심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12일 기소 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