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를 아예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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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를 아예 폐지하자"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4.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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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자체 개선안 마련...·광역단체장 3선연임 금지 추진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구(區)의회 사실상 폐지, 광역 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등 파격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1년 기초·광역 의회가 전격 부활한 지 23년 만에 그동안 불거진 모든 제도적 맹점과 부작용에 광범위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개혁안에는 △구의회 사실상 폐지 △교육감,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 시도지사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이 담겨있다.

이 중 정당 공천 폐지 논란에 휩싸인 기초의회를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이 핵심 사안이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공약을 모두 내걸었지만, 현재 민주당만 폐지키로 확정,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난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그동안 토착 비리 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문제점을 드러낸 기초의회 자체를 구의원부터 단계적으로 아예 폐지하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만큼 기초의원이 굳이 필요 없다”면서 “기초의회 의사당을 따로 두고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대부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급격한 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고려, 우선 7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부터 폐지해보고 나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대신 광역의원의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안과도 일치한다.

사실 구의회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의회 폐지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성안했지만, 구의원들은 물론 이해가 얽힌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역 시도지사의 연임 한도를 3선에서 재선까지로 줄이는 방안도 지방 행정의 정치 과잉을 막고 행정 효율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현재 시도 지사는 연임만 가능하다면 최장 12년까지 해당 시도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의 2배를 재임하고도 2년을 더 할 수 있어 과거 지방 호족이나 봉건 영주가 떠올려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정을 펼치거나 무리한 건설 공사로 재정이 열악해지는 사례 대부분은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의 '사물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정당 공천 없이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 출마)'로 묶어 뽑도록 하는 방안은 사실 교육계 비리 근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론 여권과 야권 후보로 구별돼온 게 사실이다. 선거 포스터도 일부러 자신을 지원하는 정당과 같은 색상과 모양으로 제작하는 등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의 행태를 보여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후보가 난립할 경우 동일 진영 내에서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으로 인식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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