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연대“시민위해 상수원 피해 고려없이 상수도 원가 탓”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 위탁시 20년간 요금동결 약속도 파기”
요금조정시 시민의견 수렴, 상수원 피해만큼 시민부담 경감 필요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도요금 요율표 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업종별 누진단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광주시의 평균 수도 요금은‘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로 경기도 평균(76.84%)에 비해 현저히 낮고, 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31.8%, 총괄원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수익은 80% 증가하는 데 그쳐 2020년부터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요금 체계 및 요율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민은 원치않는 팔당상수원 입지 및 환경 규제로 인해 수십년간 엄청난 기본권 및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서울 등 수도권 시민을 위한 상수원 제공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서 정부기관과 수혜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보상은 물론 광주시민의 상수도 수도요금 경감, 상수도 시설비 보전 등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상수원보호와 전혀 무관한 경기도의 타 시군의 수도요금과 비교하는 가하면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발생한 원가 대비 수익률, 상수원보호로 인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이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당초 광주시는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면서 위탁기간에는 수도요금 인상을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수도요금 동결을 시민과 의회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공론화 과정없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가 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낸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인상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민연대는 “광주시가 팔당상수원 개발제한과 환경보호조치로 인한 제대로된 시민피해 보전은 물론 상수도 요금보전 및 상수도 시설비 지원 등의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시민과 2028년까지 수도요금을 동결하도록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가를 핑계로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 조례개정 시도를 취소하고 동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수원으로 인한 광주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광주시민의 상수도 부담경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