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제약협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란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할인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축적하는 제도로써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고자 만든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1년 4개월간 시행돼 왔던 이 제도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2년간 유예됐으나, 복지부가 오는 2월 1일 이 제도를 재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논란이 점화됐다.
당초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시행을 두고 유예와 폐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형표 장관 취임 후 양측이 다시 머리를 맞대게 됐다.
강하게 반발하던 제약업계가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시행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복지부의 의지가 완강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참여하게 됐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업계는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이 단순 통과의례가 아닌 양측의 타협점을 찾고, 인센티브제 외에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대안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따라 협의체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도가 시행됐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병원이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이 251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5% 늘었다. 또한 약제상환차액 1966억이 주로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일부 대형병원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사·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 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요양기관이 가져가는 것인 만큼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시행을 통해 거래내역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 적이고 예측가능한 약가관리기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당시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은 약을 싸게 복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꼭 시행당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 던 인센티브제일 필요는 없다”며 “협의체가 반드시 좋은 대안을 내놓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외에도 많이 팔리는 약의 약가를 낮추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효과 대비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기등재약품 연동제 등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의 약가인하로 인한 정책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