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한 무기한 연장"
상태바
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한 무기한 연장"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3.11.0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국토부·경찰 '범정부 협력체' 구축
발본색원에 집중…철저한 조사·처벌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사건 1765건에서 556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 50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주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력으로 대응했지만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원 보상 및 보완 방안에 관한)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