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경정,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수지구의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1002건, 지방소득세가 2699건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5%를 차지하고,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90% 이상이다.
구는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수지구 세무과 ☏031-324-8202, ARS(☏1544-934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없이 사전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돼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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