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내일 의총서 결론…"숙의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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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내일 의총서 결론…"숙의 과정 필요"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1.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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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불발
한동훈 탄핵안…"상황 지켜보며 검토"
오송참사·방송장악·채상병 국정조사 당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국정을 마비 시킨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언론자유특별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등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일 의총에서 계속 토론하겠다"며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 없이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사전 언론검열 등의 행위, 방심위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 수없이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일단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윤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탄핵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부분도 있어서 탄핵을 통해 긴급히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선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말고'식 정치 행태를 우리가 따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따박따박하고 꼼꼼하게 12월에 예산을 잘 처리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최대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했다. 노란봉투법은 8명이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3법은 3개 조로 15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 당번 조로 4시간씩 하기로 구성했다"며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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