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득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정확한 이해 필요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14일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했다.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통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것으로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정 세무사는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고 추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