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제도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 촉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