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변호인,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없으며 의학적 근거 없다”
인천지검, 어느 쪽도 치우침 없이 ‘공정히 수사할 방침’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매일일보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인천 검단의 한 산부인과에서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전·현직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재조명했다.
이 산모는 출산을 위해 돌연사한 당일 10:30분 예정이었다. 2시간 전인 8시 30분까지 내원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보다 1시간 앞당긴 7시 30분까지 내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산모는 이날 오전 9시경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대에 올랐다. 제왕절개 산모는 수술 전 마취직전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세츄레이션(산소포화도 측정기)을 설치(착용)하고 마취의사가 마취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어느 병원이나 담당 간호사가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취의사가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날 병원도 바빴지만 마취의사도 바쁜 관계로 다른 병원들과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서둘러서 마취를 시행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간호사는 수술시 산소포화도 측정기기를 통해 환자상태를 관찰해야 하나 수술의사는 수술시 얼굴과 손은 수술포로 가리기 때문에 ‘검은 혈액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다’는 것을 수술참여간호사 L(분만실팀장)로 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수술집도의사는 얼굴과 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불가하기에 의료진의 부주의를 알지 못하고 준비가 완료 된 것으로 판단해 예정시간에 맞춰 수술을 급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분만실 근무자가 두 명이었고 예정대로라면 수술에 들어간 B간호사를 제외한 L간호조무사가 산소마스크와 세츄레이션을 환자에게 착용시켜야 했다. 공교롭게 마취의사도 경력 5년차의 미숙한 사람이었고 그날따라 바쁜 관계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취의사는 당연히 두 가지 모두 착용했을 것이라 착각하고 마취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수술초기 산소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검은 혈액(산소공급이 없을 경우의 현상임)나오자 산소공급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또한, 세츄레이션(산소포화도측정기)도 착용하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다.
의학적으로 산소공급이 10분가량만 안되어도 뇌세포가 손상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소생해도 뇌사상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이는 호흡을 하지 않고 10분 이상이 지나면 사람이 어떤 상태일지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당시 수술의사의 판단은 산소공급이 안된지 이미 13분이 지난 상태라 산모가 소생하여도 자신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우선 출산아만이라도 살리려고 수술부터 급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병원에는 수술집도의 이외에 2명의 의사가 더 있었다. 긴박한 상태에서 다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 다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날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마취의사 혼자 CPR(심폐소생술)을 하다 힘에 부쳐 원장에게 손 좀 바꿔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당시 근무자를 통해 확인한바 있다.
두 번째 의심은 경찰조사에서 원장은 “119구급대에게 가까운 탑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출산전문 산부인과가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이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경찰조사관이 놓친 실수(착각)다.
산모는 이미 출산했기 때문에 산부인과와 무관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수술의는 119구급대원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일산백병원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다른 병원은 산부인과(출산전문의)가 없고 산부인과가 있는 주 거래전원병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산모는 그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모가 심장박동을 잠시 미세하게 있었다는 119구급대원의 근무일지의 기록에 있으나 이는 산모의 심정지로 인해 검단서울여성에서 3차례 심장을 뛰게 하는 주사(에피네피린)를 투약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검단119구급대 관계자 4명을 취재했다. 취재에 앞서 이들은 “우선 구급대원은 공직자로서 중립이라는 것”과 “당시 근무자들은 사망자(산모)를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로 현재도 고생하고 있어 전화해 봤으나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근무기록지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취재에서 구급대 관계자들은 경찰진술과 다른 부분은 취재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의 설명을 하자 검단서울여성병원에 도착해 “전기충격기(AED)사용과 차량에서 심폐소생술을 한차례 실시하고 심장리듬이 없어 심정지상태(사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 조치 없이 일산백병원까지 이송했다고 일지기록을 통해 답변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로 판단해 골든타임을 적용하려고 “가까운 탑병원 또는 국제성모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수술의사에게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일산백병원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경찰 진술과 일치하게 답변했다. 이는 산모가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수술의사가 판단했다는 세 번째 방증이다.
119구급대는 취재를 마치고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말로 독려했다. “진짜 좋은 일을 하신다”라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후 일산백병원에서 산모는 도착하기 전 앞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입에서 거품이 많이 분비돼 셕션(세척)을 해주었고 혹시 소생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함에 심장제세동기사용과 심폐소생술을 여러 차례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산백병원의 기록을 통한 추정이다.
그런데 당시 일산백병원은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못했으며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록했고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산부인과 수술환자 중 사망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관행처럼 양수색전증라는 사인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이유는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사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과수의 사인 기록에 의하면 심장질환사망이다. 의학적으로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심장에 피가 몰리고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돼 뇌졸중, 심근병증의 유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의심은 마취시술기록지와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의 기도삽관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게 상이 한 것이다. 이 병원이 이 사망사건을 과실사가 아닌 것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추측된다. 병원이 경찰에 제출한 기록에는 수술실에 입실한 것은 8시 45분으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 의심된다. 근거로서 병원의 CCTV기록을 살펴보면 산모는 9시15분에 수술실에 입실했으며 마취시간은 9시 20분에 했다는 것이 ‘맞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수술기록과 간호기록지에는 9시 45분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마취기록지에는 9시33분에 기도삽관을 한 것으로 봐서 그전에 이미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수술에 들어갔던 B간호사를 응급상황이 발생되자 급히 수술간호사를 숙련된 L팀장으로 교체했으며, 응급도구와 약품 등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B간호사가 마취의사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해 시간이 더 지체되어 기도삽관이 더 늦어졌다는 말을 근무자들에게 들어 알고 있다.
이는 마취기록지가 맞고 다른 기록들은 모두 조작됐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것이 4번째 방증이다. 조작의 또 다른 증거로는 당시 근무자가 기자에게 제공한 간호기록지(전산입력)에는 9시 20분에 산모가 수술실로 입실 한 것으로 되어 있기도 했다. 이는 병원 측이 여러 차례 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당일 수술실 출입의료진에게 사고가 일어난 일에 대해 함구할 것을 수술의사가 당부한 것을 당시 근무한 직원의 톡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추론하자면 산모에게는 13여분 동안 산소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자는 그곳(해당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현직 간호사 등에게 통해 상세한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다.
취재를 통해 추론적 결론은 이 사건은 병원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의료과실사망사건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결론이다.
한편, 해당병원을 방문해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며 반론권보장차원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진료시간인데 병원관계자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에 서면으로 취재답변서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기다렸다.
제출 이후 답변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가 메일을 통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치 않았으며 답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학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보여 진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호조무사의 진술(진술 자체도 허위)과 추측만으로 기사가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요청문내용을 보면 과연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어떤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 며 “경찰이 수개월 간의 조사 끝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불송치로 결정한 사안으로 간호조무사 등의 일방적인 추측성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심각한 명예훼손 및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심히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제보자의 허위 사실을 기초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피해자의 배우자 K씨의 이의제기로 인천지검에서 재조사 중에 있다. 기자는 취재결과의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인천지검을 방문 했으나 인천지검관계자는 “검찰은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제시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지 않는다”며 방법으로 “피해자 측을 통해 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수사는 양측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앞서 밝혔듯 이 사건은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근무하던 한 간호사는 “산모만 불쌍하게 됐다”라며 “이 사람(수술진)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녹취근거도 있다. 이 사건은 법원에 기소되어 법정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일지도 모른다. 이외는 독자 스스로 기사본문과 변호인답변을 보고 비교분석한 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단, 불편한 진실을 비대면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한 언론에 대해 해당병원에게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다. 만약 누군가 목을 졸라 10여분동안 호흡을 못하게 했다면 어떨지 상상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다, 그로인해 선거제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다. 또한 언론은 시민을 대신하기에 국가나 법원의 잘못된 판결마저도 비판한다. 이에 언론은 사회전반을 모두 폭 넓게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