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여당,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 시녀 전락"
임명동의안 큰 이견 없이 가결…대법원장 공백 74일 만에 해소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74일 동안 이어지던 사법부 수장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노란봉투법을 부결시켰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별 노동자마다 손배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부결은 국민의힘이 반대에 총의를 모은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200표에 가까운 찬성표가 필요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법안 4건이 모두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며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포함해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까지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조법,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반대 18표·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심사경과보고에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74일 동안 공석이던 사법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